축의금과 적정금액

축의금과 적정금액



축의금 액수와 개념.

먼저 축의금의 개념으로는 금액을 상대적 인맥의 중요 비중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가장 귀중한 인생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은 지불하는 돈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이이지만 현실적으로 궁핍해서 적당한 돈을 내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분이 긴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좋은 벗이 될지 모르며 가장 귀한 인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의금 액수와 개념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것인가를 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별것 아닌 경우의 축의금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축의금을 내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축의금도 해가 가면서 조금씩 오르는것은 당연합니다.

축의금
축의금정금액


가끔 나이드신 어르신이 은퇴하시기 전에 내든 금액으로 무심코 내고 난 후에 자식들로부터 낭패 섞인 이야기를 듣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기준으로 서민들의 축의금 통상금액이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축의금 장부를 보면 3000원 균일로 몇 쪽의 페이지가 정리된 것도 봅니다만  지금 5만 원짜리 한 장 넣긴 머 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을 볼 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크게 좋아 저서 선심성 축의금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 자리 숫자에서 6자리 숫자로 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축의금 변수로 작용하는 조건중에서 당사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 그냥 아는 사이 정도
2. 동문이나 동향인으로 오래 알고 있는 사람,
2. 사회생활로 연결된 사업이나 직장등의 생계적 관계로 아는 사람,
3. 당사자의 부모님까지 알고 지내는 사람,
4.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 가족 전체를 잘 아는 사람,
5. 마지막으로 일가친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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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특별한 경우로는 인생에서 사업이나 기타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귀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엔 별도로 통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축의금액이나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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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것으로 생각하는 축의금으로서 알고 지내지는 않지만 근무처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망 내의 사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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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자동 지출될수 있는 경우이거나 같은 건물 내의 의무적 지출을 해야 하는 형식적인  경우는 통상금액 이하로 내거나 공식적인 금액이 정해저 있어서 고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어도 반드시 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여튼 축의금을 내는 경우 액수가 소액일 경우는 한국적인 길수인 홀수 금액으로 내는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큰 금액을 낼때는 반드시 짝수로 맞춰줘야 합니다.
기분 나쁘게 9000원을 낸다거나 9만 원을 내면 배달사고를 의심하기도 하고 갸우뚱할 것입니다.

주위의 보통사람 축의금액을 보면 요새는 3만원 5만 원 10만 원이고 그다음 무제한 정도로 자리매김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적인 생각임으로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축의금때문에 신성한 축하의 자리가 퇴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축의금 봉투의 뚜께와 인맥의 비중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출발 하는 분이나 그분들의 가족에게 축하할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시다.
그리고 축의금 못지 않게 회자되는 음식도 혼주는 정성껏 자기의 능력대로 준비한 식당이나 또는 별실등에서 기분 좋게 대접하는 음식임으로, 
때로는 자기의 취향에 안맞는다거나 가격이 싼 음식일 경우에도 왈가왈부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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